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무죄…'잃어버린 10년' 보상은?

머니투데이 이슈팀 조현준 기자 | 2016.11.18 11:54

[알랴ZOOM] 형사보상금 최대 8억8000여만원…민사 손해배상도 가능

17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씨(31·오른쪽)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씨 어머니는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흘렸다./사진=뉴스1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10년간 수감생활을 마치고 나온 최모씨(31)가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씨는 15세였던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씨(당시 42세)가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다. 흉기나 혈흔 등 증거가 없었지만 최씨는 경찰의 강압수사에 못이겨 거짓 자백을 했다. 10년형을 선고받은 그는 2010년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피의자 김모씨(38)를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16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하지만 15살 소년이 10년간 감옥생활을 마친 뒤였다. 2013년 재심 청구 후 무죄 소송에만 3년 이상 걸렸다. 최씨는 지난 삶에 대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최씨와 같이 구속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경우 형사보상제도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형사보상'이란 사법 당국의 과오로 구속됐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형사보상금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해의 최저임금 이상을 적용, 구금일수만큼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때 일일 급여 보상 한도는 최저임금의 5배로 규정된다.


2016년 법정 최저일급은 4만8240원(시급6030원·8시간 근무 기준)으로 1일 보상 상한액은 그 5배인 24만1200원이다. 이에 따라 10년을 복역한 최씨는 최소 1억7600여만원에서 최대 8억8000여만원을 형사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때 형사보상금 액수는 재판부의 재량이다. 구금 기간 중 피고인이 받은 피해 정도, 경찰이나 검찰의 과실 유무, 피고인의 연령 등을 감안해 금액을 정한다.

이에 더해 최씨는 무죄 선고를 받기 위해 쓴 재판 비용도 청구받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재판에 쓴 비용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변호인이 재판에 출석하는 데 쓰인 여비·숙박비와 변호인 선임료 등이 보상 대상이다.

최씨는 형사보상과 별개로 국가나 경찰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될 경우 이 금액만큼 형사소송금을 포함한 총 배상액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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