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최순실 특검법' 처리에 실패했다. 법사위는 여야 이견 끝에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 17일로 예정된 본회의 직전까지 재논의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들어갔지만 여야가 이견만 확인했다.
여당은 야당이 특별검사의 추천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며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야당은 사안의 시급성을 이유로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야 격론 끝에 한 차례 정회까지 갔던 법사위는 결국 17일 오전 11시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법안을 추가논의키로 했다. 또 오후 1시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 의결을 재시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