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서울, 증언은 제주에서'… 첫 원격 영상신문

뉴스1 제공  | 2016.11.16 16:35

중앙지법 법정과 제주지법 영상 연결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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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소리 들리세요? 담당관님 들리십니까?"(서울중앙지법 재판장)
"잘 들립니다."(제주지법 영상신문 담당관)

16일 오후 3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456호 법정.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공현진 판사가 법정 한 쪽 벽면에 띄워진 화면을 향해 묻자 화면 너머에서 대답이 돌아왔다.

신분증과 본인 확인절차가 이뤄진 뒤 공 판사가 증인신문에 대한 주의사항을 언급했고 증인의 선서가 이어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선 실제 재판에서 처음으로 영상신문 절차가 진행됐다. 디자인 회사인 A사가 전시전문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용역대금 청구소송 재판에서 중앙지법 법정에 앉은 공 판사와 원·피고의 소송대리인, 제주지법 영상신문실에 앉은 증인은 원격영상을 통해 같은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듯 재판을 진행했다.

공 판사와 양측 대리인들은 증인이 증언할 때 법정 한 쪽 벽면에 띄워진 화면과 각자의 자리 앞에 놓인 모니터, 각자의 자리 앞에 놓인 서류를 번갈아 확인했다. 또 증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는 실물화상기에 서류 증거를 띄우고 재판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실제 재판에서 진행될 영상신문을 앞두고 지난 9일 같은 법정에서 공개 시연회를 열기도 했다.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지난 9월30일부터 재판절차에 영상신문이 도입되면서 증인이나 감정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게 됐다. 증인과 감정인이 지리적 거리나 교통 사정 등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영상신문을 활용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증인은 원칙적으로 거주지에 가까운 법원의 영상신문실에 출석해 진술하게 되고, 감정인은 자신의 사무실이나 주거지에서도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진술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영상신문이 활성화하면 재판이 공전되는 것을 방지해 충실한 심리에 기여하고, 사회·경제적 비용도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외국과의 원활한 사법공조로 외국에 거주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재판에 반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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