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급전' 법안에 "경제적이고 선언적" vs "대혼란온다"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 2016.11.16 05:32

[the300][런치리포트-경제성 중심 발전정책 바뀌나]③산자위, 뜨거운 논쟁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2016.9.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국민의당)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9일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집중논의됐다.

산자위원들은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시대에 적합하고, 사회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경제적인 법안이라며 설득했지만 산업부측은 "경제급전(연료비 최소화)의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정부측도 대안을 마련해오기로 약속한다는 조건 아래 법안심사를 보류했다.

법안심사가 시작되자 마자 산업부측의 우태희 제2차관은 방어에 나섰다. 우 차관은 "경제급전의 원칙을 건드리는 법이어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 전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력구매 우선순위에 경제성 외에 환경과 국민안전을 추가할 경우 경제급전 방식이 기본인 전력거래소 시스템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전소들은 돈 벌게 해주고, 국민세금을 붓는 방식"이라며 반박했다. 발전소 입장에서야 경제급전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석탄과 원자력을 사용하며 발생하는 환경과 국민안전에 관한 비용을 따질 때 국민은 오히려 손해보는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고려한 발전을 하면, 국민이 부담할 대기오염 비용 등이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설비용량대비 발전량을 보면 원자력은 21.7%인데, 발전량은 33%다. 석탄은 28.4%가 설비용량이고 34% 발전하고 있다"며 "나머지 수력·액화천연가스(LNG)·신재생에너지는 발전용량을 충분히 갖고 있는데 경제급전에 따라 발전을 안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설비용량대로 발전을 할 경우 3조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한국전력부터 발전소들이 벌고있는 1년 수익이 14조원이다. 이런데서 한 3조원만 이득을 덜본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경제급전이 아니라 환경급전까지 포함하는 그런 단계로 가서, 정말 최소한 설비용량에 맞는 발전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측은 여전히 난색을 표했다. 경제급전의 원칙에서 벗어난 발전을 할 경우 비싼전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결국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산자위원들은 법조항이 바뀐다고 해도 정부가 우려하는 급격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민주당의 김병관 의원은 "급격하게 기저발전을 바꾸기는 어렵다. 경제적인 것 뿐만 아니라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해 구매할 수 있는 여지를 넣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의 이훈 의원은 "기저발전을 당장 바꾼다는 오해를 하는 듯 한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선언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우태희 차관은 선언적인 법안이 아니라고 재차 맞섰다. 그는 "법안대로 31조를 건드리면 경제급전의 원칙이 무너지고 전력거래소가 무력화된다"며 "(환경 등의 비용에 대해) 발전소 부담을 늘리는 법을 고민하고 있고, 다른 조항을 손볼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들과 협의하고 있으니 보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10.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에 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새누리당 간사 이채익 의원이 중재에 나섰다. 이 의원은 "선언적 의미라는 부분도 일리가 있고, 경제급전의 원칙에 따른 정부의 어려움도 이해할 부분"이라며 "정부가 입법을 하는 데 있어 국회하고 합의할 법안을 만들 수 있으니 보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결국 우원식 의원은 "정 안 된다면 다음번에 법안을 검토할 때까지 다른 입법수단을 가져오라고 해야 한다"고 한 발짝 물러섰다. 일부 산자위원들 사이에서는 "이 정도 법안에 대해 정부의 태도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불만도 나왔지만 '보류'로 총의가 모아졌다. 손금주 법안소위원장(국민의당)은 "산업부가 구체적 대안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계속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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