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관 앞 기습시위' 코리아연대 대표 1심서 벌금형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 2016.11.15 13:31

대사관 100미터 이내 장소서 집회 연 혐의는 '무죄'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
미국대사관 앞에서 사전 신고 없이 기습시위를 벌인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이하 코리아연대) 간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1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양모씨(32·여)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옥외집회가 금지된 대사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열어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양씨와 코리아연대 소속 회원 김모씨(42)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판사는 "옥외집회 사전신고 제도는 적법한 시위를 보장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져야 한다"며 양씨가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연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양씨 등이 연 집회는 그 규모나 방법, 장소 및 주변상황 등을 종합해볼 때 대사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었다"며 "금지된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로 인한 집시법 위반 혐의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집시법 11조 4호는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청사·저택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단 대규모 집회로 확산되거나 대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집회가 가능하다.


최 판사는 "당시 대사관 앞에 배치된 다수의 경찰관들에 의해 양씨 등은 집회를 시작한 지 2~5분 만에 체포됐고 일반 시민들이 이 집회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정황도 없다"며 "해당 집회가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있었거나 공공의 안전질서에 위험을 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양씨 등은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북침핵전쟁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 중단하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치고 같은 내용의 전단지 및 투쟁선포문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6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시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다른 코리아연대 회원들과 함께 '6·15 불허 탄저균 방임 박근혜정권 퇴진하라', '탄저균 반입, 사드(THAAD) 강요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제2의 6월항쟁으로 박근혜정권 끝장내자'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플래카드와 함께 전단지를 뿌리는 등 행위로 시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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