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법' 추진…베일 속 日계열사 주주현황 공개되나

머니투데이 박진영 기자 | 2016.11.15 16:26

공정위 해외계열사 공시 강화 방안 추진…법 개정시 롯데 15개 일본 계열사 주주현황 공개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계열사 공시 강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기업들의 적용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상 '롯데법'으로 불리는 법안인 만큼 롯데그룹은 15개 일본계열사 주주현황을 공개해야 하는 등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14일 대기업집단의 공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계열사 주주·출자 현황과 국내와 해외 계열사간 거래 내역을 세부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총합만 공시해왔던 국내 기업의 해외계열사 거래액을 회사별로 공시하고,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한 해외계열사의 주주·출자 현황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는 것이 골자다.

특히 주주·출자 현황 공시와 관련 공정위의 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롯데그룹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룹 총수가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 주요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그룹은 국내 대기업집단 중 롯데그룹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내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해외계열사 주주 및 출자현황 공시 의무를 동일인(대기업집단 총수)에 부과하게 된다.

롯데 총수일가가 직·간접으로 지배하는 해외계열사는 일본에 36개사, 스위스에 1개사다. 이 중 11개 한국롯데의 핵심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 15개(잠정) 일본계열사들의 주요 주주 및 출자 현황이 드러날 전망이다. 신 총괄회장을 비롯 친족, 임원 등 특수관계자들이 보유한 지분 내역 등이 세부 공시돼야 한다.

당초 '롯데법' 자체가 일본에 모태를 둔 롯데그룹의 공시 투명성에 대한 지적에서 나오게 됐다. 롯데그룹은 올초까지 국내 계열사 11곳의 지분을 보유한 광윤사,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을 총수일가와 관계없는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허위 보고했다. 그렇지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며 일본 주요계열사 실소유주가 신 총괄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임이 드러나게 됐다.


이에 지난해 8월과 9월 두 차례 공정위 요구로 롯데그룹은 해외계열사 지분 자료를 제출했고 총수 일가 내부 지분율이 85.6%에서 62.9%까지 낮게 허위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5월 호텔롯데, 롯데물산 등 롯데그룹 11개 계열사에 총 5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내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는 해외계열사의 주주현황 공시가 의무화 돼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고, 총 5건의 '롯데법' 관련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입법안을 중심으로 공정위가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개정이 되면 사실상 국내 주요계열사를 일본 계열사를 통해 지배하고 있는 롯데그룹이 받게 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며 "검찰 수사 등으로 광윤사, 롯데그룹의 주주구성이 공개되기도 했지만 정확한 주주 구성과 변동 사항 등이 명확히 공개돼 기업 투명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보호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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