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민영화 성공, 과점주주 7곳…총 29.7% 낙찰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 2016.11.13 16:00

본입찰 참여 투자자 8곳 중 1곳 비가격요소로 탈락…공적자금 2.4조 회수



우리은행 지분 29.7%가 7곳의 과점주주에게 평균 단가 1만1768원 수준으로 매각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13일 동양생명, 미래에셋자산운용, 유진자산운용,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생명, IMM PE 등 7곳에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갖고 있던 우리은행 지분 중 29.7%(2억77만2000주)를 넘기기로 했다. 7곳 중 중국 안방보험이 대주주인 동양생명을 제외하면 모두 국내 투자자다.

새마을금고와 교직원공제회 등의 투자를 받은 사모펀드 운용사 IMM PE가 가장 많은 6% 지분을 낙찰 받았고 기존에 우리은행 지분 0.3%를 갖고 있던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추가로 3.7%를 받아가기로 했다. 나머지 투자자는 모두 우리은행 지분 4%씩을 낙찰받았다. 공자위가 써낸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써낸 투자자는 8곳이었으나 KTB자산운용이 비가격 요소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지분을 인수할 7곳의 투자자 중 사외이사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는 동양생명,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생명, IMM PE 등 5개사다. 매각측은 이번에 지분 4% 이상을 매입한 투자자들에게 사외이사 추천권을 준다는 방침이었다. 여러 곳에서 자금을 모아 신탁투자자로 들어온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유진자산운용은 동일 투자자가 우리은행 지분 4% 이상을 보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외이사 추천권을 가질 수 없다. 게다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번에 받아갈 우리은행 지분도 3.7%로 4%를 밑돈다.

낙찰받은 투자자들 28일까지 매매대금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우리은행 지분 인수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투자자들은 다음달 13일께 거래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3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이번에 지분을 받아가는 5곳의 투자자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들로 새 이사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후 다음달 30일 우리은행 임시 주주총회에서 과점주주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들로 꾸려지는 새 이사회가 구성된다. 금융위는 우리은행과 예보가 맺고 있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MOU)를 해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매각으로 공적자금 약 2조4000억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지분 29.7%가 팔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평균 매각단가는 1만1768원이다. 이는 우리은행의 지난 한달 평균 주가 1만2250원보다는 낮지만 세달 평균 주가 1만1351원보다는 높은 것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11일 1만2750원으로 마감했다. 한편, 예보가 들고 있는 잔여지분 21%는 공적자금 회수 측면에서 추가 이익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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