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에 또 체면구긴 경찰…"청와대 인근 행진 판결 존중"

뉴스1 제공  | 2016.11.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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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허용한 12일 오후 청와대 앞에 차벽과 경찰 병력들이 배치되고 있다. © News1 박지혜 기자
법원이 1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3차 촛불집회에 시위대의 청와대 인근 행진을 허용하면서 경찰이 또다시 체면을 구겼다.
경찰은 전날 청와대 인근 내자동로터리를 제외하고 세종대로·종로·을지로·신문로 등으로 행진을 제한하며 "전례가 없다"고 자찬했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과도한 집회관리가 한번 더 도마에 오르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이날 참여연대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전날 낸 4건의 집행정지 신청에서 "경찰의 금지통고 처분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집회에 대해 "이 사건 집회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기존의 집회들과 동일 연장선상에 있다"며 "기존 집회들이 지금까지 평화롭게 진행됐고 이 사건 집회 역시 그동안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 등에 비춰볼 때 평화적 진행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의 행진 경로가 사직로·율곡로를 포함해 교통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들이 참을 수 있는 범위의 불편"이라며 "(청와대 근처) 행진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의 이날 판단으로 시민들은 광화문광장을 넘어 청와대 인근 내자동로터리까지 행진할 수 있게 됐다. 광화문 앞 전체 차로를 점령하는 행진하는 건국이래 처음있는 일이다.


민주노총이 신고한 1번 행진 구간은 경찰의 행진 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내자사거리까지로 행진이 제한된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법원은 최근 이처럼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경찰은 교통불편·질서유지 등을 이유로 번번히 한발 늦은 상황인식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2차 촛불집회 때도 시위대의 행진을 전면 금지했고, 참여연대가 법원에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행진이 이뤄졌다.

당시 법원은 교통소통이라는 공익보다 집회의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봤고 이후 열린 집회는 평화롭게 끝났다.

법원은 전날엔 지난 10일 유성기업범대위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여 청와대 앞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유성기업범대위는 이날 촛불집회에 앞서 청와대 코앞인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서울광장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벌였다.


경찰은 올해 6월에도 성소수자 행사인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을 불허했고, 법원이 이를 부당하다고 제동을 걸어 예정대로 행진이 이뤄진 바 있다.

이에 경찰이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때와 다르게 평화집회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경찰도 살수차 등이 등장하지 않는 '평화로운 집회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집회·시위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광화문광장 북단에 세울 예정이었던 차벽을 걷어내고, 시위대의 행진을 보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불만스러운 반응도 튀어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번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그 동안 집회시위를 과도하게 통제해온 경찰의 관행이 변화돼야 한다"며 "보다 근본적으로 집회시위 장소에 대한 규제조항인 집시법 제11·12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9일 국회에 해당 법에 대한 개정을 청원한 상태다.

참여연대는 "오늘의 (청와대 인근) 행진은 당초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신고한 경로에 따라 충돌 없이 진행될 것이다. 오늘 모인 수많은 국민의 목소리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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