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현규 기자 =
'문화계황태자' 차은택씨가 12일 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강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6.11.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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