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협약은 신성솔라에너지가 지난 2013년 산업은행을 주관은행으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체결했다. 지난해 1차로 연장된 자율협약은 당초 내년 말까지 약정이 이행될 예정이었다.
신성솔라에너지 측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단과 체결한 자율협약은 신성이엔지, 신성에프에이 등 계열사와 합병하게 될 경우 재무구조 개선 및 흑자전환으로 졸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성솔라에너지는 지난 9월 28일 3사 간 합병을 결정했다. 지난달 18일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승인을 받으며 합병에 한층 탄력이 붙었었다. 3개사가 합병하면 계열사와의 채무보증이 해결되고 재무구조도 개선된다.
신성솔라에너지는 자율협약 체결 후 그동안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자구계획 이행 △경영관리 등 10여 개 약정과 관련한 채권단 컨설팅을 받아왔다. 신성솔라에너지 관계자는 "합병을 마치면 자율협약을 졸업하고 글로벌 회사로 성장하는 발판을 얻게 될 것"이라며 "그동안 자율협약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입찰 및 수주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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