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보루네오가구에 대해 85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보루네오가구는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인 3월30일보다 7영업일 지연제출했다.
삼부토건도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증권발행제한 3개월의 제재를 받았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3분기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인 지난해 11월16일보다 52영업일 지연제출했다.
또한 증선위는 주요사항보고서(소송 등의 제기) 제출의무를 위반한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에 대해 과징금 3억1750만원의 조치를 내렸다.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은 지난 2월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제이앤제이오토인코포레이티드가 제기한 전환사채 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소장을 송달받아 소제기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기한인 2월18일보다 36영업일 지연체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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