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고 교문위, 누리과정·역사교과서 입법 전쟁 예고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 2016.11.10 05:36

[the300][런치리포트-20대 국회 주요 법안]⑦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부산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성엽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미르-K스포츠재단 관계자 증인 채택과 관련해 논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석 국민의당 간사, 염동열 새누리당 간사, 유성엽 위원장. 2016.10.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5일 법안심사를 시작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여야간 각자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질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한선교 의원이 제시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을, 야당은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다수 의원들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안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해 누리과정 예산을 정해놓는 항목에서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하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반면 야당 안은 교부금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내국세 비율을 현행 20.27%에서 최고 25.27%까지 늘린다는 내용이다. 1%만 올려도 1조8600억원의 예산이 늘어나는만큼 누리과정에 쓰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내국세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정화 논란을 빚고 있는 역사교과서 관련 법안 논의도 이번 국회에서 논의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20대 국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관련한 법안은 이찬열 무소속 의원과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도종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제출돼있다.


이 의원 안은 국정교과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고, 송 의원 안은 교과용도서심의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역사교과서에 한해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교육부를 비롯해 여당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법안 상정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최순실 게이트로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만큼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입법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교문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한 뒤 6차례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고 25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20대 국회 첫 교육문화체육부문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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