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심의 안받는 소규모 도로굴착 공사 10m→30m 확대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 2016.11.08 10:00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즉시 시행 가능한 소규모 도로굴착 공사 범위가 현행 '10m'에서 '30m'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건의에 따라 가스, 통신 등 공익시설을 보다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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