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양모씨(28)는 지난달 2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내 도로에서 술을 먹고 전동킥보드를 타고가다 마주 오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음주운전 등의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인명 피해가 크지 않았으나 언쟁이 벌어지자 양씨는 잘잘못을 따지고자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양씨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 수치를 확인한 결과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97%로 나타났다.
경찰은 양씨를 현장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전동 킥보드는 시속 30㎞에 미치지 못하지만 도로교통법상 50㏄미만(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오토바이와 동일 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양씨가 운전하던 전동킥보드는 0.35kW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등은 면허가 있어야 하며 현행법상 차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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