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도 '오토바이'… 술먹고 사고낸 20대男 입건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 2016.11.07 13:18
사진과 기사내용은 관련이 없음. /사진=뉴스1
술을 먹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양모씨(28)는 지난달 2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내 도로에서 술을 먹고 전동킥보드를 타고가다 마주 오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음주운전 등의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인명 피해가 크지 않았으나 언쟁이 벌어지자 양씨는 잘잘못을 따지고자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양씨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 수치를 확인한 결과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97%로 나타났다.


경찰은 양씨를 현장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전동 킥보드는 시속 30㎞에 미치지 못하지만 도로교통법상 50㏄미만(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오토바이와 동일 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양씨가 운전하던 전동킥보드는 0.35kW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등은 면허가 있어야 하며 현행법상 차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미안합니다"…'유영재와 신혼' 공개한 방송서 오열, 왜
  2. 2 유영재 여파?…선우은숙, '동치미' 하차 결정 "부담 주고 싶지 않다"
  3. 3 항문에 손 넣어 '벅벅'…비누로 깨끗이 씻었는데 '반전'
  4. 4 "감히 빈살만에 저항? 쏴버려"…'네옴시티' 욕망 키운 사우디에 무슨 일이
  5. 5 "췌장암 0.5㎝ 커지면 수술하기로 했는데…" 울먹인 보호자 [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