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이창하 친형 도주 7년 만에 구속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16.11.04 21:22
해외로 도피했던 건축가 이창하씨의 친형 이모씨가 뒷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7년 만에 구속됐다.

4일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09년 캐나다로 돌연 출국한 이씨는 7년 동안 잠적생활을 이어오던 중 불법체류 사실이 들통나 최근 강제추방됐다.

국내로 압송된 이씨는 지난 1일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붙잡혔다.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를 지낸 동생이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기는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는 등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수억원가량을 따로 챙겼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창하씨는 170억원대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구속기소)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업무상 특혜를 누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고 이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해 남 전 사장에게 상납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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