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교도소가 낫다"…부엌과 변기 붙어있는 원룸 '경악'

머니투데이 이슈팀 김도영 기자 | 2016.11.07 15:06

신림동 등 월세 20만~30만원에 거래…전문가 "위법은 아냐"

화장실과 부엌이 한 공간에 있는 원룸들./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음식을 조리하는 부엌과 대소변을 보는 변기가 한 공간에 있다면? 상상하기조차 힘든 상황이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진정한 원룸', '원룸의 위엄'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일제히 비인간적이라는 반응이다. "교도소도 칸막이가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교도소보다 안 좋아보인다", "인간다운 생활은 존중해줘야지" 등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비현실적인 모습에 웃어넘길 수도 있지만 세입자가 거주하는 엄연한 주거공간. 실제 이러한 구조의 원룸들은 서울 신림동기준 보증금 100만원, 월세 20~3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엌과 화장실이 한 공간에 있는 구조는 무리한 리모델링 탓이라고 전문가는 설명한다. 신림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원룸이면 보통 싱크대가 필수인데 지은 지 오래된 집이나 과거 고시원이었던 곳은 부엌이나 화장실이 없다"며 "그런 집을 매물로 내놓으면 잘 안 나가기 때문에 억지로 싱크대나 변기를 끼어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월세 대란 속에서 가격이 다른 곳보다 저렴하니 다소 거부감 드는 구조여도 싼 맛에 살게 된다. '아무렇게나 지은 집이여도 일단 가격만 싸면 된다'는 현실이 이러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법적으로 이러한 비인간적 설계를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전문가는 건축법상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엌에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시 후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조리대와 변기가 붙어있는 설계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것.

청년주거권 시민단체 '민달팽이 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은 퇴보하는 주거의 질 문제에 대해 "권리적 측면에서 비인간적 주거환경은 우리 사회가 보호해줘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주거기본법이 제정됐지만 애매모호한 기준 때문에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장치는 매우 부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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