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유라, 고1·2때 '공문없이 조퇴'하고도 출석인정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 2016.11.04 04:30

노웅래 "내부결재 공문없이도 출석인정하는 것은 상식 수준에서 납득 어려워"

정유라씨의 1학년 담임을 맡았던 김모 교사의 진술 내용. 김 교사는 정씨가 오후에 조퇴한 날도 모두 출석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정유라씨의 고교 담임교사들이 정씨의 잦은 조퇴를 내부결재공문 없이 모두 출석으로 기재한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1학년 담임교사는 서울시교육청과의 문답에서 "실제 등교한 후 오후에 조퇴한 134일도 출석으로 기재했다"면서도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은 없다"며 특혜의혹을 부인했다.

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유라씨 관련 면담 대상 및 내용'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시작한 특별장학 및 감사예비조사 과정에서 정씨의 담임교사 3명과 당시 교장, 예체능부장 등 5명을 면담했다.

면담 내용에는 정씨가 청담고에 재학한 3년 동안 출석일로 기재된 날에도 오후에는 조퇴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씨의 1학년 담임 김모 교사는 "실제 등교한 후 오후에 조퇴 134일을 한 것도 어차피 출석인정이므로 출석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지난달 공개한 정씨의 1학년 출석부에 출석인정 조퇴는 단 1건도 없었으며 출석인정 조퇴를 위한 내부결재공문도 없었다.

김 교사는 또 승마협회 공문 등으로 정식 출석인정을 받은 48일 역시 '출석'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최순실씨의 금품 제공 여부를 묻는 시교육청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출석인정 결석이나 출석인정 조퇴를 출석으로 표시한 것은 2, 3학년 담임도 마찬가지였다. 2학년 담임인 황모 교사는 일상적인 정씨의 조퇴가 출석인정 조퇴로 기재되지 않은 이유를 '단순 실수'라고 설명했다. 황 교사는 "나이스에 (출석인정 결석·조퇴를) 출석으로 기록한 것은 출석부와 동일하게 나이스에 등재해야 한다는 것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3학년 담임인 정모 교사도 "출석일로 기록한 58일중 3월12~23일(8일간)은 학교장 결재로 훈련 참가 결재를 받았기에 출석인정 처리해야 하나 출석처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이유로는 "자신의 착오"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정씨의 출결관리가 부실한 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당시 교장인 박모씨를 대상으로 문답을 진행했다. 박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씨의 담임을 맡았던 모든 교사가 내부결재 공문도 없이 정씨의 결석이나 조퇴를 출석으로 기재한 점을 볼 때 교장이 직접 정씨의 출결 특혜를 지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당시 교장이었던 박모씨는 내부결재공문 없이 정씨의 조퇴가 진행된 것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는 시교육청 측이 출석인정 조퇴를 위한 내부결재공문이 없는 이유를 묻자 "연간 운동부 훈련계획서에 포괄적으로 표현하라고 지시했을 수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고 답했다.

노웅래 의원은 "한 두 번도 아니고 고교 재학 3년 내내 정씨가 교육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특혜를 받았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내부결재공문이 없이도 출석을 인정해줬다는 것은 상식수준에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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