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준하는 강력한 대책이란 분석을 내놓으면서도 청약시장만 진정시킨다고 부동산투기가 근본적으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는 3일 수도권 민간택지 중 서울 전지역, 경기 과천·성남과 공공택지 중 서울 전지역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에 한함), 세종시를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맞춤형 청약제도를 실시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정 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를 일부 준용해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했다.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인 곳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주택시장 과열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 등 3가지 조건 중 한가지만 해당하면 된다.
조정 대상지역에 선정되면 △전매제한기간 강화 △재당첨 제한 △1순위 제한 등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청약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 등 금융규제와 재건축·지역 조합 관련 규제 강화만 빠진 셈이다.
이에 따라 조정 대상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은 과열 정도에 따라 1년 연장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조정된다. 수도권 민간택지 중 서울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은 현행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되는 것이다. 강남 4구를 제외한 서울 전지역과 경기 성남은 1년 연장돼 분양 후 1년 6개월 내에 전매가 제한된다.
그동안 1순위로 청약 접수를 할 수 있었던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등은 1순위에서 배제된다.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이 금지된다.
이후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에 따른 시장영향 등을 분석해 국지적 과열현상이 심화되거나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까지 검토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전반적인 거래 규제 대신 아파트 청약 과열 진정에 중점을 둔 것이다. 하지만 청약시장만 진정시킨다고 주택 투기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재건축 규제 등 부동산 정책을 완화하면서 투기성 가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으로 건전해질 수 있도록 청약제도, LTV·DTI, 분양가 상한제, 선분양제 등을 손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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