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가 안전한 아파트 인증합니다"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 2016.11.01 06:00
서울시가 육아 안심단지에 수여하는 인증서와 인증마크.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단지에 인증서를 수여하는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란 서울에 있는 30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이나 환경 면에서 육아에 적합한 단지를 선정하는 제도다. 실내 구조의 안전성 등 건축물 안팎의 위험요소와 보육 친화적인 환경과 같은 사항을 37개 세부항목으로 평가해 80점 이상을 받으면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수여한다.

주요 인증 기준은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성분 없는 마감재 사용 △공용출입문에 안전유리 사용 △어린이 양육 가정을 위한 육아지원 서비스 여부 등이다.

아직 공사 중인 단지도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 인증 종류는 △예비인증(준공 전 건축물) △본인증(신축·기존 건축물) △유지관리인증(본인증 부여 후 2년 경과 건축물) 등 3가지다.


건축주나 시공자가 관할 자치구에 인증 신청을 하면된다. 접수가 되면 건축설계 분야나 여성·육아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위원회'가 현장점검 등 심사를 거쳐 인증 단지를 선정한다.

육아안심 우수단지로 선정되면 인증마크를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다. 인증단지는 서울시 보육서비스 프로그램과 연계한 보육서비스 제공한다.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에는 관련 사항이 명시돼 수요자들이 주거지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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