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택배, 원하는 날 받는다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 2016.10.31 13:53

우체국택배 '지정일 배달서비스' 실시…접수일 4일후 10일이내 지정

다음달 1일부터 우체국 택배를 원하는 날짜에 보내거나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고객이 배달일을 지정한 날에 택배를 배달해주는 ‘지정일 배달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정일 배달서비스’는 기념일, 장기부재 등으로 특정일에 택배 수령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유용한 서비스이다.

전국 우체국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수수료는 1000원이다.


배달지정일은 접수 당일로부터 4일 이후 10일 이내까지 가능하다.

접수방법은 발송인이 우체국에서 접수하면서 배달일자를 지정해주면 된다.

생선, 과일 등 부패될 수 있는 우편물은 접수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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