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에 전기자전거를 허하라' 국회 법안 추진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 2016.10.30 11:47

[the300]송희경 새누리당 의원, '전기자전거활성화' 관련 개정안 3건 대표발의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오른쪽)/사진=뉴스1

전기자전거의 보급과 대중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18대 국회부터 이번 20대 국회까지 세 번째 도전이다.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상 '모터'가 달린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 오토바이)에 해당한다. 즉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청소년에게도 접근이 제한돼 있다. 큰 분류상 자동차에 해당하는만큼 자전거 전용도로도 이용할 수 없다.


송 의원의 개정안은 전기자전거를 일반자전거의 정의에 포함시켜 별도의 운전면허 없이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자전거이용활성화법에서 정의하는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해 움직이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다. 개정안은 여기에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해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동기를 단 차를 전기자전거라 규정, 이를 자전거로 정의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서 설명하는 전기자전거는 △페달과 전기모터로 가는 방식(PAS·파스) △시속 25㎞ 이하 운행(25㎞ 이상 운행할 경우 전기동력이 보조되지 않을 것) △차체 중량 30 미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적시켜야 한다. 이에 모두 해당하는 전기자전거만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가토록 했다. 안전을 위해 페달의 힘 없이 전기모터로만 가는 '스로틀' 방식 자전거는 개정안 내용에서 제외됐다. 또 13세 미만 어린이는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명문화했다.


또 일반자전거를 이용할 때 보호장구 착용 등 안전기준도 강화했다.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 어
린이에게만 보호장구를 착용토록 하던 것을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구분없이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했다.



송 의원의 개정안에 담긴 전기자전거의 정의는 19대 국회인 2013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안된 조건을 반영한 것이다.


19대국회에서는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을 추진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강 의원의 경우 18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추진했었다. 모두 안전성 문제가 논란의 핵심이었다.

홍 의원은 전기자전거의 정의를 '최고속도 시속 25㎞, 차체 중량 40㎏ 미만'으로, 강 의원은 '최대출력 330W 미만, 최대 전압 48V 이하, 최고 속도 시속 30㎞ 이하'로 규정했다. 이에 당시 안행위 법안소위 논의 당시 수석전문위원은 전기자전거의 정의를 '전동기를 장착한 자전거 중 전기 동력에 의한 최고속도가 시속 25㎞ 미만이고, 부착된 장치를 포함한 자전거의 무게가 30㎏ 미만'으로 수정제안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전기자전거는 대표적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레저수단"이라며 "특히 거동이 힘든 교통약자들에레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어 규제를 정비해 이용자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제 개선 뿐 아니라 안전 기준을 강화했다"며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도 하루 빨리 전기자전거 관련 규제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송 의원을 포함해 김석기 이석현 정병국 이학재 유의동 박순자 정갑윤 성일종 노웅래 최연혜 권미혁 김관영 황주홍 강석진 등 여야 의원 15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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