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지방분권개헌으로 지방 자주권 보장해야"

머니투데이 수원=김춘성 기자 | 2016.10.28 21:02

28일 수원 지방분권개헌 원탁토론서 강조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을 통해 지방의 자주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지방분권개헌'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정세균 의장은 28일 수원 호텔캐슬 그랜드볼륨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500인 원탁토론'에서 "선진국들은 개헌이나 입법으로 지방분권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선진국의 공통점은 지방에 많은 권한을 주는 지방분권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500인 토론에 앞선 특강에서 “재정이 지방자치의 생명인데 우리나라는 지방의 재정이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어 ‘2할 자치’에 그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편법, 강압이 통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재정자주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체 세수 중 지방세 비율이 30%까지는 올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3권 분립의 완성은 지방분권에 달려 있다”면서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에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주민들 요구가 지자체를 통해 실현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정 의장은 이어 “과도한 중앙집권적 운영이 지속돼왔던 우리나라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지방분권 개헌으로 지방의 자치 입법, 자치 행정, 자치 인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개헌은 특정 권력이나 정파의 이해 관계에 의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이 중심이 되는 상향식 개헌이 돼야한다”고 국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원탁토론은 정 의장의 특강, 수원시민 400여 명과 전국 지방분권운동가, 시군구의회 의원 등 500여 명이 참여한 토론, ‘분권개헌 수원선언문 발표’로 이어졌다. 토론은 수원시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주최했다.

염 시장은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무늬만 지방자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자치의 근본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된 후 20여 년 동안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규모 비율은 ‘80 대 2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빗대 한국의 지방자치를 ‘2할 자치’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 2000년 59.4%, 2014년 44.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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