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3세 아동과 성관계男 "1200만원 배상하라"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16.10.28 16:11

일명 '하은이사건', 법원 "성적 자기결정권 불온전"… '남성 책임없다' 1심 뒤짚어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지적 수준이 낮은 여자 아동을 꾀어 성관계를 맺은 일명 '하은이 사건'에서 법원이 원심을 깨고 남성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28일 김모양(15·가명 하은이)과 김양 부모가 남성 양모씨(25)를 상대로 3200만원의 위자료와 치료비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씨가 김양 등에게 위자료 1100만원과 치료비 165만12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양은 당시 만 13세 아동이었고 지적상태가 낮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곤란했다"며 성매매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민사 1심 재판부는 성관계 이후 양씨가 김양에게 제공한 떡볶이·숙박 등을 대가로 판단하고 성매매로 간주해 "양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들은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라며 "육체적·사회적 약자로 성인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김양이 일부 경제적 편익을 받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스스로 성매매를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김양은 사건 이후 충동조절 어려움·불안·초조 증상이 예전보다 심해져 여러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도 받았다.

'하은이 사건'은 지능지수(IQ) 70(7세 수준) 정도인 김양이 13살 때인 2014년 6월 가출해 스마트폰 앱으로 양씨를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 일이다.

양씨는 형사 재판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400만원과 24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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