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서울시 38세금조사관 및 25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등 총 430명의 단속인력과 단속차량 총 120대가 투입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다. 단속반은 체납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은 강제견인을 실시한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308만여대로, 이 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24만대다. 체납액은 총 520억 원이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지방경찰청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계기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의 자진납부 분위기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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