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안관 고령화 논란에 만 55~70세 연령기준 도입

뉴스1 제공  | 2016.10.28 06:15

서울시 "올해부터 학교보안관 개선방안 추진"
전체 보안관 1179명 가운데 60세 이상 89%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교보안관. /뉴스1 @news1
앞으로 만 55세가 되지 않거나 70세를 넘으면 서울의 국·공립초등학교에 배치되는 학교보안관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초등학생 안전을 책임지는 학교보안관의 고령화 문제로 안전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올해부터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보안관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2011년 3월부터 처음으로 도입된 학교보안관은 서울시내 국·공립초등학교에 배치돼 아이들의 폭력예방과 외부인의 출입통제 업무를 담당한다.

도입 당시 서울시내 557개교 국공립초등학교에 1172명이 배치된 학교보안관은 올해 10월 기준으로 560개 국·공립초등학교에 1179명이 배치돼 있다. 그러나 평균연령이 너무 높아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직 학교보안관의 연령대를 보면 전체 1170명 가운데 Δ30~40대 4명(0.3%) Δ50~54세 12명(1%) Δ55~59세 114명(9.7%) Δ60~64세 466명(39.6%) Δ65~69세 382명(32.4%) Δ70~74세 171명(14.5%) Δ75~80세 30명(2.5%)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교보안관 가운데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89%에 달하는 것이다.

학교보안관은 주로 퇴직한 경찰, 군인, 공무원 등이 주로 채용된다.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경찰 출신이 297명(25.9%)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군인 292명(24.5%) 공무원 181명(14.9%) 회사원 153명(13.4%)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학교보안관 고령화로 학생 안전 우려가 높아지자 만 55~70세 연령기준을 도입해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응시연령 제한이 없었지만 올해부터 만 55세 이상으로 응시연령이 제한된다. 또 만 60세 이후에도 1년 단위로 계속 재계약이 가능했지만 만 70세까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아울러 실질적 업무능력 검증을 위해 체력측정점수를 근무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체력측정기관을 이원화해 현직과 더불어 신규 채용자에게도 체력측정을 시행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학교별로 동일하게 운영되던 근무체계는 근무시간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다.

배형우 서울시 교육정책담당관은 "지금까지는 학교보안관에게 연령제한이 없어서 고령화로 인한 학생 안전문제가 지적돼 왔다"며 "70세 넘는 기존 근무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설정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선안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2. 2 '외동딸 또래' 금나나와 결혼한 30살 연상 재벌은?
  3. 3 '눈물의 여왕' 김지원 첫 팬미팅, 400명 규모?…"주제 파악 좀"
  4. 4 '돌싱'이라던 남편의 거짓말…출산 앞두고 '상간 소송'당한 여성
  5. 5 수원서 실종된 10대 여성, 서울서 20대 남성과 숨진 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