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종의인' 안치범씨, 의사자로 인정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 2016.10.27 18:50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 열고 5명 결정

고 안치범씨(영정사진)가 의사상자로 인정받았다. 지난 9월21일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고 안치범씨 빈소를 찾은 조문객들이 조문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초인종 의인' 고 안치범씨(28)가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고 안치범씨를 포함한 5명의 의사상자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이다.

고 안치범씨는 지난 9월9일 새벽 4시20분경 자신이 거주하던 원룸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몸을 사리지 않고 잠자던 이웃들을 깨우다 연기에 질식해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사망했다. 그는 불을 피해 119에 신고한 뒤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가 다시 들어가 이웃집 문을 두드리면서 이웃들을 대피시켰다.

2014년 세월호 희생자 고 정차웅군(17)도 의사자에 포함됐다. 정군은 세월호가 침몰할 때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친구를 위해 자신이 입었던 조끼를 벗어 주고 본인은 조끼를 입지 않은 채 해상에서 발견됐다.


올 4월 광주 한 저수지에서 자살을 시도하던 선배를 구하려다 익사한 고 김용군(16) 역시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독거 노인 집에 불이 나자 할머니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팔에 3도 화상을 입은 황영구씨(52)와 사고로 정차한 차량과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택시에서 내려 사고자를 돕다 부상당한 김진호(53)씨는 의상자로 인정됐다.

복지부는 의사자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 예우를 할 계획이다.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보상금 등 예우를 하게 된다. 의사자 유족 보상금은 2억291만3000원, 의상자는 등급(1~9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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