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철통보안·국정원USB도, 최순실한텐 '무용지물'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6.10.28 06:33

청와대 직원, PC 2대씩 쓰며 보안유지…관가 "별도 비밀통로 혹은 결재권자 한통속"

민주주의 광주행동 회원들이 27일 오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비선실세 최순실씨 파문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도대체 어떻게 보안을 뚫었을까."

'최순실 파문'을 참담한 심정으로 바라보는 공무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다. 관청의 업무 프로세스를 아는 공무원들로서는 쉽사리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다.

현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가 이메일로 연설문과 보고서 등 청와대 문건을 '파일'로 받은 것으로 폭로되며 철통 같은 청와대 전산보안에 허점이 드러났다.

통상 공문서는 책임자의 결재 없이는 외부와 연결된 컴퓨터로 옮길 수조차 없다. 이 때문에 아예 청와대에서 최씨로 이어지는 별도의 '비밀통로'가 있거나 조직적 묵인이 없다면 유출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 중앙부처는 통상 내부 업무용 전산망을 사용하고 외부 전산과 연결된 컴퓨터는 따로 두고 있다. 일반적인 업무는 내부 전산망 컴퓨터로 작업하고 외부에 전자문서를 보내려면 별도의 승인 과정을 거친다.

예를 들어 외부 기관에 이메일을 보내려면 작성자는 상급자에게 결재를 올려 보내려는 문서의 내용과 전송 사유 등을 보고한다. 권한자의 승인 이후 내부망 컴퓨터에서 외부망 컴퓨터로 파일을 전송하는 프로그램 혹은 보안 USB(이동식저장장치)를 이용해 문서를 옮겨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이다.

보안 USB를 이용해 파일을 외부로 갖고 나가는 경우도 엄격히 제한받는다. 상급자의 결재는 물론, USB 자체에도 보안프로그램이 깔린다. 파일을 보안 USB에 복사하면 자동으로 암호화되고 정부 조달 컴퓨터에 깔리는 암호해독 프로그램 없이는 열람이 불가능하다.


정부 외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A씨는 "보안규정 강화 이후 작업 중이던 파일을 외부로 복사해 나가는 일이 없어졌다"며 "결재를 받고 외부로 파일을 전송하느니 그냥 야근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국가기밀이 수시로 오가는 청와대의 전산 보안수준은 말 할 것도 없다. 직원 각자 내·외부망 컴퓨터 두 대씩 사용하며 파일을 옮길 땐 총무비서관실의 허가를 거쳐 국가정보원이 지급한 보안 USB를 사용해야 한다.

원래 소속된 기관과 자주 연락해야 하는 파견공무원들은 업무상 비효율 때문에 별도로 만든 보안 전산망을 이용하기도 한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 PC에서 나온 것처럼 일반 포털 이메일로 청와대 문서를 전송받으려면 이 같은 '철통'을 뚫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아래 연설문 초안 등 문서가 넘어갔더라도 누군가 내부망에 있던 문서를 외부망으로 옮기는 작업을 도맡았을 것이란 게 여러 정부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최씨를 위한 별도의 전산망을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내놓는다.

정부 중앙 부처 공무원 B씨는 "강화된 보안규정과 일반 부처보다 철저한 청와대 보안규정을 미뤄볼 때 적어도 문서를 외부로 보낼 수 있는 결재권자가 직접 관여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베스트 클릭

  1. 1 "나랑 안 닮았어" 아이 분유 먹이던 남편의 촉…혼인 취소한 충격 사연
  2. 2 "역시 싸고 좋아" 중국산으로 부활한 쏘나타…출시하자마자 판매 '쑥'
  3. 3 "파리 반값, 화장품 너무 싸"…중국인 북적대던 명동, 확 달라졌다[르포]
  4. 4 "이대로면 수도권도 소멸"…저출산 계속되면 10년 뒤 벌어질 일
  5. 5 김정은 위해 매년 숫처녀 25명 선발… 탈북자 폭로한 '기쁨조'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