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00만원 빼돌린 시민단체 대표 '구속영장 청구'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 2016.10.27 15:00

박근혜 대선 캠프 활동 인사…분쟁 해결 명목 돈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검찰이 기업 간 분쟁을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소통본부 산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모씨 대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8일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12월 기업 간 분쟁을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중소기업 A사에서 1150만원을 받는 등 중소기업 네 곳과 개인 두 명으로부터 총 5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8월24일 A사 관계자가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형사1부는 금품수수 등 추가 혐의를 조사 중이다.

검찰 조사결과 A사 외 다른 피해자들도 파악됐다. 검찰은 이달 24일 김씨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돈을 받은 이후 더 돈을 요구해 A업체가 참다 못해 고소한 것"이라며 "피해 기업 중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기업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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