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이 최순실 의혹에 대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중앙지검장이 지휘하게 한다고 했다"며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헌법 84조 등 제반 법규에 형사소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이에 "헌법상에 불소추 특권이 규정 있고 불소추 특권에는 수사 대상도 되지 않느냐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있지만 수사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답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만약 대통령이 개입한 게 입증이 되면 수사할 수 있냐"고 다시 물었다. 김 장관은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비대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재벌 회장에게 미르·K스포츠 재단 사업 계획서를 보이면서 설명하고 '협조해 달라'고 하고 안종범 수석이 (해당 대기업에) 전화를 했다"며 "(대기업 측에서) 안 수석이 전화해서 돈을 갈취하고 더 요구했다는 것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는데 수사할 용의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재벌 회장을 관저로 불러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면서 도와달라 하고 '전화가 갈 것'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기업인도 거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는 않았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그런 사실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현행법상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수 없다고 하면 수사는 해야 한다"며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대통령이 진솔하게 밝히고 눈물을 흘리면서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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