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생명, 자살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6.10.27 10:06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7일 삼성생명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A씨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6년 6월 재해사망특약이 포함된 삼성생명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B씨를 수익자로 설정했다. 당시 특약에는 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A씨는 이로부터 약 2년7개월이 지난 2009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삼성생명은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제외한 49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했다. 이에 B씨는 특약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도 달라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삼성생명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약관 제정 과정에서 보험사가 실수로 남겨둔 것"이라며 "이 점을 근거로 보험사고의 범위가 자살에까지 미친다고 해석하면 계약자들에게 기대하지도 않았던 이익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입일로부터 2년이 지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가 특별히 보험사고에 해당된다고 해석한다면,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사망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데, 자살의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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