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페인트, 주총금지가처분신청 등 소송 4건 패소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 2016.10.26 19:17
현대페인트는 인천지방법원이 나상대 외 5인이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외이사의 상법상 결격사유를 들어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하고 향후 임시주총을 개최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26일 공시했다.

인천지법은 또 이태일씨가 제기한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본인 판결 확정시까지 이사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회사는 해당 소송 판결 4건에 대해 현대페인트는 즉시항고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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