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교육부와 재단 운영자의 유착관계로 형성

뉴스1 제공  | 2016.10.26 14:45

양승규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토론회서 지적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양승규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26일 "사학비리는 감독관청인 교육부의 묵인과 재단운영자와의 유착관계로 이뤄진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이날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 등이 주최한 '우리 교육의 주요 쟁점과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사학비리의 원인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사학법인의 비리관련자는 퇴출시켜야 한다'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양 교수는 "일부 사학재단의 비리는 학생의 등록금이나 국가의 지원으로 축적되는 학교 재산을 마치 자기 것처험 빼돌리거나 남용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가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감독권을 행사하고 원칙을 지켰으면 사학비리의 온상이 자랄 수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상지대학을 비롯한 광운대, 세종대, 덕성여대, 수원대, 조선대 등에서 학내분규가 발생했으나 감독기관인 교육부에서는 사학비리를 처분하기보다 흐지부지 덮어버렸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교육부 등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비리사학에서 총장, 부총장, 석좌교수 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비리사학의 경영자가 정권과의 뒷거래가 없었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학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Δ사립학교법 개정 Δ사학분쟁조정위원회 개정 Δ국가교육위원회 구성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명칭과 구상은 제각각이지만 교육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국가교육위원회의 등장 배경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교육부의 전횡과 교육정책의 난맥상이 되풀이되는 한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요청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국가교육위원회를 이상적인 제도로 설정하고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회피하는 기제로 사용해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 주무부처의 정책입안 등의 기능을 별도로 제도화하거나 분산시킨 경험이 많지 않아 주도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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