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119·112·110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전면 개시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 2016.10.26 13:51

긴급신고는 119와 112로, 비긴급 민원상담은 110(지방120)으로 통합

속초소방서/사진=뉴스1

국민안전처가 지난 7월 15일부터 시범서비스를 해왔던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를 28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긴급 재난 신고는 119, 범죄 신고는 112, 민원 상담은 110(지방 120)으로 통합된다. 기존에는 해양사건 122, 재난 1588-3650, 환경오염128, 전기사고 123 등 21개의 국민 안전 관련 신고 전화가 운영돼 왔다. 그러나 119와 112를 제외한 대부분 신고 전화는 인지도가 낮아 정작 긴급신고를 해야할 긴박한 상황에서 114에 문의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어왔다.

또 119와 112로 걸려오는 비긴급 민원상담전화가 긴급한 재난·사고시 긴급출동과 현장대응 시간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해 긴급과 비긴급 전화의 분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긴급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난해 1월27일 ‘긴급신고전화’를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전면 서비스에 앞서 7월 1일부터 광주·전남·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1차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7월15일부터 전국 시범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앞으로는 소관이 아닌 신고의 이관 및 공동대응이 필요할 경우 반복 설명없이 해당기관으로 신고정보가 바로 전송된다. 또 소방·해경·경찰이 공동대응 시 동일한 지도를 보고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지리정보시스템(GIS)과 통신사와 전용회선 연결을 통한 위치정보 공동 활용 기반도 구축했다. 그리고 비긴급 민원상담 서비스와 관련해 110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전문상담은 해당 전문기관으로 연결할 기반도 조성했다.

국민안전처는 시범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반복설명 과정이 생략돼 신고 접수부터 해당 기관에 전달까지 걸리는 시간이 건당 종전 85초에서 64초로 21초(25%) 빨라졌다고 밝혔다. 또 상담요원이 접수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통합시스템 상에서 버튼 클릭 한번으로 공동대응 요청이 가능해져 신고 접수부터 공동대응 요청까지 걸리는 시간이 종전 382초에서 평균 222초로 160초(42%)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바로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119나 112가 아닌 110(120)으로 전화를 걸어 긴급신고 대응기관이 긴급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성숙한 신고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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