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랜드마크72 ABS '사모' 미래에셋 제재 가닥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 2016.10.26 17:33

제재 수위와 범위 내부검토 중…"공모와 사모 가르는 시금석될 것"

금융당국이 베트남 '랜드마크72' 자산유동화증권(ABS) 상품을 공모로 발행하지 않고 사모로 판매한 미래에셋증권을 제재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당국은 연내 제재 절차를 밟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제재의 범위와 적용 법령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랜드마크72 ABS 사모 발행과 관련해 미래에셋증권을 제재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며 "위반 정도와 징계 수준 자체보다도 추후 뒤따를 수 있는 유사한 시도에 대해 경종을 울린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26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4월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에 투자한 4000억원 중 선순위대출 3000억원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ABS를 국내 투자자에게 판매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미래에셋증권은 15개의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고 각각의 SPC가 49인 미만의 투자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사모발행 인원제한수를 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573명의 투자자를 유치했다.

내용상으로는 공모 상품과 마찬가지여서 '무늬만 사모'라는 논란이 제기됐지만, 미래에셋증권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첫 ABS 발행 당시 사모발행인원 제한인 50명을 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에서는 법률상 SPC 설립 취지 위반 등 다양한 제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미래에셋증권 담당자들이 면밀하게 법적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영업부서에서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느라 생긴 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미래에셋증권의 SPC 설립목적 위반 제재는 벗어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SPC는 구조화금융을 위한 도구로 자산의 종류가 다르거나 만기구조에 차이가 있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 리스크를 절연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며 "공모를 피하기 위해 하나의 자산을 여러개로 쪼개 판매하는 것은 SPC의 목적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세세한 항목이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머리 속으로 상상만해봤을 뿐 차마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일을 미래에셋이 실행한 것으로, 이런 일이 허용된다면 공모체계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감원은 징계 수위와 적용 법령에 대해선 좀 더 시간을 두고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SPC에 대한 제재는 어렵지 않으나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미래에셋증권을 제재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미래에셋증권의 '실험'은 결국 공모와 사모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웅섭 금감원장도 지난 국감에서 "미래에셋증권의 랜드마크 72 ABS 판매 행위에 대한 판단은 공모와 사모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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