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서 조업 中어선 2척...'어창용적 허위신고' 혐의로 나포

뉴스1 제공  | 2016.10.26 12:15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25일 오후 서해 흑산도 앞바다에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소속 단속정 대원들이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있다. 현재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는 900여척의 중국어선이 입어해 조업을 하고 있다. © News1
전남 신안군 홍도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2척이 어획물을 저장하는 어창용적을 속인 혐의로 나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은 25일 오후6시25분게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방 약 37㎞ 해상에서 조업 중인 185톤급 중국 쌍타망(저인망)어선 요보어15067호와 15068호 등 2척을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국어선은 어창용적이 서류상에는 185㎥로 기재됐으나 실제로는 201.6㎥로 입어허가 사항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나포한 중국어선들은 전남 신안군 흑산도항 해상에서 어업허가증에 명시된 용적과 다른 어창용적도를 비치한 경위 등을 조사받고 있다.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최대 2000만원의 담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서해남부 해역에 가을철 본격적인 조기 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우리 EEZ 무허가 조업은 물론, 허가어선들의 허가서류 미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 들어 총 86척의 중국 불법어선을 나포해 담보금 38억7950만원을 징구하고 담보금을 납부하지 못한 선장 등 4명을 구속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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