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은 25일 오후6시25분게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방 약 37㎞ 해상에서 조업 중인 185톤급 중국 쌍타망(저인망)어선 요보어15067호와 15068호 등 2척을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국어선은 어창용적이 서류상에는 185㎥로 기재됐으나 실제로는 201.6㎥로 입어허가 사항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나포한 중국어선들은 전남 신안군 흑산도항 해상에서 어업허가증에 명시된 용적과 다른 어창용적도를 비치한 경위 등을 조사받고 있다.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최대 2000만원의 담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서해남부 해역에 가을철 본격적인 조기 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우리 EEZ 무허가 조업은 물론, 허가어선들의 허가서류 미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 들어 총 86척의 중국 불법어선을 나포해 담보금 38억7950만원을 징구하고 담보금을 납부하지 못한 선장 등 4명을 구속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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