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커피·김밥 사라진 운동회… '소신껏 교육' 환영"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 2016.10.27 05:50

[청탁금지법 시행 한달]"학생평가 신뢰도↑, 교육현장 투명해질 것" vs 대학가 여전히 '혼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 한 달째에 접어들면서 교육현장에서는 캔커피 하나, 김밥 한 줄 건네는 관행이 싹 사라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초·중·고교 교사들은 학생 평가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등 교육현장이 투명해졌다며 환영했지만, 대학가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캔커피·김밥' 사라진 가을 운동회·현장학습
통상 9~10월은 운동회와 소풍(체험 및 현장학습)을 가는 시기다. 교사들이 학부모가 보낸 김밥이나 과일, 캔커피 등을 받는게 관행이었지만 이제는 찾아볼 수 없게 됐다는게 교사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교무부장 김모씨는 "가을 체험학습을 떠나면 학부모들이 학생을 통해 음료수나 김밥을 건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싹 사라졌다"면서 "선생님들이 점심을 각자 준비해와서 먹으니 부담도 안되고 좋았다"고 말했다.

얼마전 운동회를 마친 인천 소재 초등학교 교감은 "이제는 학부모들도 청탁금지법을 잘 알기 때문에 소위 논란이 될 일은 아예 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청탁금지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풍경도 바꿔놓았다. 운동회나 현장학습도 아침 일찍 시작해 점심시간 직전에 끝내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어쩌다 김밥 같은 걸 받아도 그대로 돌려보낸다.

서울 강동구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 김모씨는 "점심시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애매하다. 그래서 아예 운동회를 아침에 일찍 시작해 12시에 끝냈다"면서 "현장학습 가기 전에 미리 가정통신문을 보내 아무것도 보내지 말라고 했고 학부모들도 100%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얼마전 소풍갈때 아이 김밥과 함께 교사 것도 보냈는데 그대로 돌려보냈다. 다만 '마음만 받겠다'며 쪽지를 썼는데, 나중에 아이 엄마한테서 '미안하다'며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학생평가 신뢰도↑…"소신껏 교육"
젊은 교사들 사이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교육현장을 투명하게 바꿔놓을거라는 기대감이 역력하다.


충남 소재 고3 담임교사인 최모씨는 "사회에서 늘 걱정했던 문제가 학생평가의 공정성·신뢰성 아니냐"면서 "청탁금지법이 평가의 신뢰성 제고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사제지간에 캔커피 하나 못주고 하는게 지금 당장은 어색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교사들도 당당하고 소신있게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학부모의 학교 방문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반응도 나왔다.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일 뿐 장기적으로는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와도 편하게 상담이 가능한' 분위기가 형성될 거라는 전망이다.

◇조기취업자 학칙개정 문제 등 대학가는 '혼란'
대학가에서는 조기취업자에 대한 취업계(학점 인정)가 문제가 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이 정리되지 않은 모양새다. 실제로 상당수 학교가 여전히 학칙개정을 하지 않았고 조기취업자가 무기한 정직처리된 사례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학칙 개정을 마친 대학은 26곳에 그쳤다. 나머지 81곳은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다.

적용대상 형평성 문제도 교수사회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강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가 부여, 청탁금지법 대상이 된다. 반면 학내 영향력이 큰 명예교수는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태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관계자는 "1년 이상 임용기간이 지나면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등 권한은 눈꼽만큼 주면서 온갖 규제를 들이댄다"면서 "명예교수는 퇴직후에도 학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세인데 제외한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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