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75명 무더기 검거

뉴스1 제공  | 2016.10.26 11:10

노동부-경찰 협업해 5억9천만원 추징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근무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운전면허 학원강사 등 175명이 붙잡혔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와 합동단속을 벌여 고용보험법 위반혐의로 A(55)씨를 구속하고 운전면허학원 강사 B(46)씨 등 17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초까지 친·인척 7명을 자신이 일하는 경기 화성시 소재 한 업체에서 일하다 퇴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2800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한 혐의다.

또 이 업체가 도산하자 부인의 명의로 허위 근로기록을 작성하고 체불임금과 퇴직금 13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A씨는 근로근거를 남기기 위해 회사 명의로 친·인척 통장에 월급을 입금한 뒤 바로 출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면허학원 강사 B씨 등은 학원강사로 일을 하고 있음에도 허위이직서 등을 노동부에 제출해 한 달에 100만~700만원씩 최근 3년간 총 3억80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사를 고용한 후 고용보험에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해 강사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도운 운전면허학원 관계자 8명도 함께 입건됐다.

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경찰과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수사를 협업해 총 175명을 검거, 5억9000만원을 추징했다"며 "앞으로도 악의적·조직적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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