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남북 軍접촉도 유출…"군사기밀보호법·형법 포괄적 적용 가능"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 2016.10.26 11:37

[the300]전문가 "기밀의 중요성따라 朴대통령 소추 가능성도"

25일 오후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의혹 관련 대국민사과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뿐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 기밀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북 군사접촉 문서까지 미리 받아본 것으로 드러나면서 최씨와 박 대통령의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발언할 내용을 담은 회담 시나리오가 최씨에게 미리 넘겨졌다.

특히 대북 정세를 다룬 질문 내용엔 우리 군이 북한 국방위원회와 3차례 비밀 접촉했다는 북한 관련 기밀 정보도 포함됐다. 2014년 9월 박 대통령의 4박7일 북미 순방 일정표도 최씨가 미리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외교·안보 분야 기밀 누설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및 군형법상 기밀누설, 형법상 외교상 기밀누설,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재승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 국방위와 3차례 접촉했다는 내용은 군사당국이 지금껏 비밀로 하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에 기밀이라는 게 확증된다"며 "군사당국간 비공개로 이뤄진 접촉 내용은 당연히 군사상 기밀이며, 형법에도 기밀누설죄가 있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기밀을 누설한 사람도 기밀을 주고받은 공범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공범이 될 수 있다"며 "통상적으로는 위법 행위를 알았으니 검찰이 기소를 해야 하는데 그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연설문이야 주변의 총명한 사람에게 읽어보라고 할 수 있다고 할지 몰라도 책임있는 사람만 다뤄야 할 기밀사항이 청와대 보좌라인을 통해 비선으로 흘러나간 것은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형법, 군형법, 군사기밀보호법 어느 법을 들이대도 광범위하게 처벌 권한이 확보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최순실씨가 공무원이나 군인 신분이 아니므로 처벌을 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노영희 변호사는 "최순실씨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무나 군사기밀을 담당하는 신분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이런 범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군형법 적용 대상은 군인이고, 공무상 비밀누설죄 적용 대상은 공무원이므로 법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다만 (기밀을) 유출한 사람은 다 처벌된다"며 "대통령이 시켰으니까 외교·안보 문서를 보냈을 테니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군형법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시키지 않았는데 보좌진이 독자적으로 누설했다고 주장한다면 대통령은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내란죄 등을 범하지 않는 한 현행법상 재직 중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데, 중요한 외교·군사기밀을 누설한 것이 확인되면 소추, 즉 기소의 가능성이 생긴다"며 "누설된 기밀의 중요성과 아직 공개되지 않은 파일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을 소추하고 조사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베스트 클릭

  1. 1 김호중 콘서트 취소하려니 수수료 10만원…"양심있냐" 팬들 분노
  2. 2 이 순대 한접시에 1만원?…두번은 찾지 않을 여행지 '한국' [남기자의 체헐리즘]
  3. 3 생활고 호소하던 김호중… 트롯 전향 4년만 '3억대 벤틀리' 뺑소니
  4. 4 김호중 간 유흥주점은 '텐프로'…대리운전은 '의전 서비스'
  5. 5 11만1600원→44만6500원…미국 소녀도 개미도 '감동의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