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등 감사의 전문성 제고 필요하다

머니투데이 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 2016.10.27 17:39

[the L][김승열의 금융IP]



공기업 등에서 감사선임이 낙하산 인사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비판하는 여론이 높다. 실제 공기업에서 감사의 지위는 사장 다음으로 2인자의 지위다. 그런데 달리 특별한 업무부담이 없는 편이고 처우 부분은 사장과 거의 동등하게 대우받고 있다.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의 인사가 처신하기에 따라서는 임기동안 편안하게 지내기 좋은 직책인 셈이다.

감사가 사장 등 집행임직원을 견제하려고 하면 그 권한이 막강해 사장 조차도 감사를 각별하게 예우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 분위기에서 일부 전문성이 미흡한 감사의 경우는 그냥 임기동안 대접만 받고 조용히 지내는 것이 능사처럼 생각하는 분위기가 만연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감사는 집행임직원의 비리를 적발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및 근무환경의 개선 등을 도모하고 나아가 인권 침해 방지 등 직원들의 적정한 복리후생 등을 보장하는 순기능이 있다. 따라서 감사는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갖춰 무엇보다도 업무집행의 적정성을 점검 및 관리감독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통상적으로는 정기 감사, 수시감사 뿐만이 아니라 일상 감사 등을 통해 일상적인 업무 전반에 관해 그 적정성을 감시하고 관리감독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해당 공기업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업무집행에 대해 불필요하게 제동을 걸거나 아니면 피상적으로 넘어가서 제대로 리스크 관리 등에 소홀하기 쉽기 때문이다.

참고로 내부감사의 업무는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로 크게 나누어진다. 업무감사는 감사가 이사회 출석 내지 집행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등에 참석해 임원들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감사 소속의 감사부 등을 통하여 일상적인 업무 중 일정한 금액이상이거나 중요한 업무집행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결제서류 등을 검토해 감사 또는 감사부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해 업무수행이 이뤄지도록 견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해당 공기업의 업무에 대한 감사의 충분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한다. 나아가 감사업무의 전문성과 경험도 중요하다. 그리고 회계감사에 있어서는 외부감사인이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의 부분 즉 관련서류의 허위작성 등등 부분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고 감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에서 제대로 찾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치밀하게 이를 검증해 회계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살펴봐야 한다. 특히 회계연도가 지나고 이어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함에 있어서 감사에 의한 감사부분과의 중복성 내지 업무내지 역할 조정부분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 부분이 미흡한 경우가 적지 않다.


회계감사부분을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보고서에만 의존하게 되면 감사의 회계감사는 사실상 중복적이고 달리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감사나 감사부의 경우에 회계감사와 관련해 어떠한 점을 검증내지 감사할 것인지에 관한 명확한 표준화된 기준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내부 업무지침 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감사의 업무감사 등의 자료를 제대로 보존하여 이를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공기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경영평가 등에 있어서는 감사부의 감사사항 자료부터 먼저 검토를 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감사 자료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거나, 단지 구두로 처리하는 관행 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감사는 무엇보다도 공기업의 지배구조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집행임원의 전횡적인 업무수행에 대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감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실무교육이 필요함에도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이다. 물론 감사협회 등이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이 감사업무매뉴얼 등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전문성 등의 자격요건을 구비하도록 해 감사의 감사업무수행이 좀 더 실효성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차제에 공기업의 감사의 현황 및 문제점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선임단계의 적정성, 감사업무의 표준 매뉴얼화, 감사에 대한 지속적인 실무보수교육 등에 대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조속하게 정비하기를 기대해 본다.


[Who is]

1961년생인 김승열 변호사(Richard Sung Youl Kim, Esq.)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마치고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했다.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로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대한변협 소속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지식재산금융과 법제도'라는 저서를 발간하는 등 학구파로서의 면모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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