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유출 사과… 검색어 '탄핵, 하야'는 무엇?

머니투데이 이슈팀 박지윤 기자 | 2016.10.25 16:07

[이슈더이슈] 이승만·최규하 전 대통령 '하야', 故 노무현 전대통령은 '탄핵 위기'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가 연설문과 국무회의 발언, 주요 인사 내용 등을 미리 받아봤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하야', '탄핵' 등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있다. /사진=포털화면 캡처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가 연설문과 국무회의 발언, 주요 인사 내용 등을 미리 받아봤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박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주장과 특별검사 도입 주장을 넘어 '하야', '탄핵' 등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있다.

탄핵(彈劾)과 하야(下野)는 모두 고위공직자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뜻한다. 하야는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고 물러나는 것인데 반해 탄핵은 위법행위를 한 공직자가 법적 절차를 거쳐서 파면되는 것이다.

하야는 '시골로 내려간다'는 의미로 대통령 등이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나는 것을 뜻한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1960년 3·15 부정선거로 인해 4·19혁명이 일어나자 7일 뒤인 26일 하야하고 미국 하와이로 망명했다. 1980년 최규하 대통령도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자 사임의 뜻을 밝히면서 하야했다.

탄핵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법관과 같이 일반적인 절차로 파면할 수 없는 고위공직자가 위법행위를 했을 때 국회의 소추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특별한 제도다.

헌법 제65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


탄핵 소추는 국회가 한다.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할 경우 탄핵소추가 의결된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이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이 있을 경우 탄핵이 결정된다. 이 경우 대통령은 공직에서 파면된다. 하지만 민사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탄핵의 위기를 맞았던 대통령은 노무현이 유일하다. 2004년 3월12일 국회는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의 주도로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노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계속해 왔고, 본인과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로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으며, 국민경제를 파탄시켰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촛불집회가 벌어지는 등 다수의 여론이 노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고 그 여파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17대 총선에서 과반이 넘는 152석을 차지했다. 같은해 5월1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반했으나 그 위반 정도가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며 소추안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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