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청사에도 대기업식당 재허용… 청탁금지법 '수혜'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 2016.10.27 05:36

[청탁금지법 시행 한달] 행자부 청사관리소 "기재부 특례변경 준용해 다시 입찰허용" 내년부터 진입할듯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구내식당으로 몰려 줄지어 식사를 하고 있다. 같은 시각 청사 인근 식당가는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2016.09.28<br /> <br /> ppkj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2년 이후 제한됐던 대기업 계열 단체급식 사업자들의 정부청사내 사업이 이달부터 다시 허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정부 세종청사 등 주요청사에서 대기업 계열 식당의 영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2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이달초 주요 부처에 하달한 '공공기관 구내식당 중소중견업체 참여확대 관련 특례변경'에 따라 상주인원 1000명 이상 공공기관의 단체급식 사업에 대기업 계열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행자부 산하 정부청사관리소도 이를 준용해 대기업 계열사들의 청사내 식당 입찰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웰스토리,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 CJ프레시웨이 등과 중견기업이지만 LG그룹에서 계열분리된 아워홈이 청사내 구내식당 영업을 할 수 있게됐다.

현재 정부 청사내 구내식당은 상주인원 1000명 이상을 기준으로 최대규모인 세종청사 11개소를 비롯해 서울청사 1개소, 과천청사 1개소, 대전청사 2개소 등 15개소가 영업중이다.

동원홈푸드와 풀무원계열인 ECMD, 삼주외식, 외국계인 아라마크 등 4개 사업자가 과점하고 있다. 특히 동원홈푸드와 ECMD의 점유율이 높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 청사의 경우 각종 계약사항은 국가계약법을 따르는데 입찰조건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기재부 특례 등을 준용한다"면서 "2012년 이후 기재부의 중견기업 참여 특례로 대기업이 배제된 상태이지만 관련 규정이 최근 개정됐고 대기업 참여를 막을 별다른 법규도 없는 만큼 이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청사식당은 현재 국가계약법 규정에 따라 3년 기본계약 뒤 2년 연장하는 5년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3년 영업기간 내 위생불량이나 식중독 사고 등 문제가 없는 경우 대부분 연장한다.

세종청사의 경우 2012년 1단계 이전부처 대상 급식 계약사인 동원홈푸드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5년 계약이 만료돼 순차적으로 입찰이 이뤄진다.

대기업계열 급식업체들은 벌써부터 청사내 식당운영 실태와 공무원들의 반응을 채크하는데 열을 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청사의 경우 상징성이 큰데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구내식당 이용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도 관심을 보이는 이유중 하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공공기관 구내식당만이라도 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였는데 다시 대기업 일색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대기업이 다시 정부공공 급식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시장에서 밀려난 중견기업들은 연쇄적으로 기존 중소기업 영역을 넘보게 될 것"이라면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구내식당 이용이 늘어나는데 대기업들이 되레 수혜를 보는 아이러니가 벌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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