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람보르기니·페라리·BMW 컨버터블 등 고가 수입차를 불법으로 빌려주고 12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정모씨(21) 등 24명을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을 운송용으로 대여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을 받는다.
정씨 등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개인 번호판이 부착된 수입차를 대여한다'고 광고해 하루 임대료 75만~180만원씩 받고 불법 자동차대여 사업을 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 등은 렌터카를 나타내는 '허'가 적힌 번호판이 아닌 일반 번호판을 단 수입차를 타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악용했다. 다른 사람에게 값비싼 수입차를 과시하려는 심리를 활용했다.
경찰은 자가용을 영업용으로 대여해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자가용을 영업용으로 대여하면 면책사항이 돼 사고가 나도 보험처리가 안 된다"며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로 입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울 강남에서 고가 수입차를 불법 대여해주는 20여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 등이 불법 대여한 수입차 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며 "보험사기 혐의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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