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위원장 "불법파업 논란, 종지부 찍겠다"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16.10.24 17:57

김영훈 위원장, 7시간 경찰 조사…"헌법에 명시된 단체행동권 행사한 정당한 파업"

김영훈 철도노조위원장(가운데)이 철도노조 파업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24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뉴스1=민경석 기자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이 파업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24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출두해 7시간가량 소환조사를 받은 뒤 "파업 불법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성실히 조사받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경찰에) 출두한 이유는 자꾸 (파업을) 불법이라고 하기 때문"이라며 "(코레일이) 대화 자체를 스스로 차단해 버리는데 불법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빨리 교섭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파업 시작하기 전 코레일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보했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한 달 전에 했다"며 "회사가 오히려 성립이 안되는 죄(업무방해)로 고소를 남발한 무고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철도 노조의 파업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정당한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3차 출석 기한인 오늘 조사를 받지 않으면 수배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며 "합법 파업을 유지하기 위해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9월27일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은 이날 28일째로 역대 최장 기간이다.

코레일은 직위해제된 노조 간부 182명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서고 있다. 9월30일 노조 집행부 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도 했다. 고소된 간부들은 김영훈 위원장을 비롯해 사무처장 등 본부 소속 집행부 4명과 각 지역 본부장 5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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