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달 맞은 공연계 "중소기업 후원도 뚝…권익위 지침은 아리송"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 2016.10.27 05:42

[청탁금지법 시행 한달]'선물 5만원' 규정 맞춘 티켓 속속 등장…"프레스 대상 운영지침 명확치 않아 답답"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한 달, '선물 5만원'이란 법 규정에 가격을 맞춘 티켓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형 민간 공연기획사들은 마땅한 후원처를 구하지 못해 공연 기획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김영란 티켓'을 가장 먼저 선보인 곳은 클래식 공연 기획사 빈체로다. 빈체로는 올해 12월 4~5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무대에 오르는 '마리스 얀손스&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공연 C석 가격을 7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낮췄다.

또 R석, S석, A석 등이 있던 2층 전 좌석을 C석으로 일괄 조정했다. 최대 30만원에 이르는 좌석이 2만5000원으로 뚝 떨어진 셈이다. 상당한 매출 타격을 감수하면서 내린 결정이다. 빈체로 측은 다만 내년 공연 가격 책정에 대해선 "아직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11월 19일 개막 예정인 뮤지컬 '오!캐롤'은 정식 개막 전인 17~18일 프리뷰 공연 관람권을 50% 이상 할인, VIP석부터 A석까지 모두 5만원 이하로 책정했다. 통상 프리뷰 공연은 20~30% 할인율을 적용해온 것을 감안하면 할인율을 대폭 확대한 셈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는 국공립 공연단체나 유료관객이 많은 공연기획사는 그나마 티켓 가격을 낮추는 궁여지책을 사용하지만 소규모 민간기획사들은 당장 후원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한다.


한 민간공연기획사의 A씨는 "1년에 1~2번 큰 공연을 올릴 때는 기획사 차원에서 제작비용을 모두 소화하기 힘들어 중소기업으로부터 300만~500만원 가량의 후원금을 받고 해당 기업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티켓을 제공해왔다"며 "김영란법 시행 이후 기업 측에서 후원 자체를 불편해 하니 후원이 뚝 끊겼다. 국악 등과 달리 국가의 창작지원금도 거의 없는 분야는 더욱 어렵다"고 토로했다. A씨는 "작은 기업의 후원조차 받지 못하면 순수예술, 창작 분야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영란법' 소관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침이 명확치 않아 보다 구체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언론의 공연 담당 기자들에게 취재 목적으로 지급되던 티켓 운용과 관련해선 "아직도 어떻게 해야 맞는건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은다. 한 클래식 공연 기획사의 B씨는 "결국 기획사 자체적으로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라며 "내년 공연에는 프레스 존을 따로 구성해야하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공연기획사의 C씨는 "공연 앞두고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권익위에 물어봤더니 (언론과) '홍보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해 계약서 양식을 보냈다가 일부 언론사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며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 권익위에 일부러 거듭 물어봤는데도 이같은 상황이 벌어져 당혹스럽다.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출입기자단'을 별도로 꾸려 전체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공연에 공식 초청하는 방향을 택한 세종문화회관 측 역시 "권익위 청렴총괄과장 인터뷰를 보고 꾸린 것"이라면서도 "다만 권익위에서 (운영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안 나와 일단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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