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대출알선" 뒷돈 보좌관, 영장실질심사 포기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 2016.10.24 12:56

여당 중진의원 보좌관 권모씨, 검사 통해 법원에 포기서 제출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국책은행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당 중진의원 보좌관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24일 한정훈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보좌관 권모씨가 이날 오전 법정에 포기서를 검사를 통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여당 의원 보좌관 권모씨에 대해 23일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권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법원은 영장실질심문을 생략하고 이날 오후 서면으로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권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산업은행에 대한 대출청탁 명목으로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권씨가 플랜트 설비업체 W사 대표 박모씨의 청탁을 받아 약 670억원을 추가 대출받도록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W사는 1500억원대 분식 회계로 올 초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수주 계약이 취소된 공사를 수익으로 잡거나 공사 진행률을 과다 계상하는 등 수법이었다. W사는 지난해 3월 127억원 규모의 부도를 내고 코스닥에서 퇴출됐다.

검찰은 이달 20일 권씨의 서울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21일에는 권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 조사에서 권씨는 자신이 보좌하는 의원과 이번 사건의 관련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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