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근절해법 '지정감사제'충돌…사외이사 역할은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변휘 기자 | 2016.10.24 15:55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25일 개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로 회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정감사제 확대를 둘러싸고 회계사와 상장사간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4일 국회와 회계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주최로 열리는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채 의원과 이총희 청년회계사회 대표는 사전 배표된 발제문을 통해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6년간 자유수임 후 3년 지정수임하는 순환방식의 지정감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정감사제도를 확대 도입하되 과도기적 방안을 두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또 미국식 모델인 감사위원회를 통한 감사인 선임 제도가 국내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그 이유로 현재 사외이사의 역할이 유명무실하다는 점을 지목했다.

이 회계사는 "국내 사외이사는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지배주주의 거수기 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감사위원회 구성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통한 외부감사인 선임을 주장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상법 상 제도개선이 선행된 후에나 가능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상장사 측에서는 지정감사제 확대가 회계투명성의 본질적인 개선보다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전무는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가 제 역할을 못 한다면 이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질적인 대안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지정감사제 강화'는 그렇지 못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정사유를 양산하거나 '6년 자유-3년 지정'과 같은 제도를 신설할 경우 회계 분식 기업을 밝혀낸 데서 오는 이득보다 대다수 정상기업의 정책순응비용을 증가시켜 나타나는 손해가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신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당국의 감시·감독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전무는 "'회계문제 발생→여론 악화→관련 제도 신설'이라는 사이클의 반복은 회계투명성을 높이기보다는 비용만을 높이는 경우가 많았다"며 "기업과 외부감사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분식행위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가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사법인의 비감사용역(컨설팅·세무 등) 금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 회계사는 "현재는 컨설팅에서 얻은 지식을 감사에 활용하면 효과적인 감사가 가능하다는 논리로 일부 컨설팅에 대해서만 수행이 금지돼 있으나 실제적으로 감사와 비감사부문은 분리돼 있어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법인인 비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감사의견이 거래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전면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만 이 경우 감사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가속화될 수 있어 관련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전무는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전면금지 제안은 지나치게 과격하며 국제감사기준에도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감사보수의 일정비율 내로 비감사서비스 총액을 제한하는 방식 등의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의 주최로 열릴 예정이다. 채 의원과 이 회계사, 정 전무 외에도 이석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과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구의청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위원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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