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전10시 故백남기 부검영장 강제집행 통보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6.10.23 09:44

(상보)"부검영장 집행 반대" 유족 측과 충돌 불가피

경찰이 지난해 11월14일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투병 끝에 숨진 고(故)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 영장을 강제집행하기로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3일 오전 10시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백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백씨가 숨진 이후 정확한 사인규명이 필요하다며 부검영장을 신청했다. 부검영장은 법원에서 한차례 기각된 끝에 부검 장소와 절차 등에 대해 유족과 협의한다는 조건으로 발부됐다.


백남기씨 유족 측은 현재 경찰의 부검영장 집행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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