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후 동생 인적사항으로 모면, 결국 쇠고랑

머니투데이 윤준호 기자 | 2016.10.23 09:00

경범죄 단속 걸리자, 친동생 주민번호로 범칙금 피한 50대 남성 구속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무전취식 등으로 경찰에 붙잡히자 다른 사람 인적사항을 대면서 범칙금을 피해온 50대 남성이 결국 쇠고랑을 찼다. 이 남성은 명의를 도용 당했던 친동생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상습사기·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정모씨(59)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3년 말부터 올해 5월까지 무전취식 등으로 6회에 걸쳐 경범죄 처분을 받았으나 모두 다른 사람 인적사항을 둘러대 범칙금을 미납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정씨는 경범죄로 적발될 당시 주로 친동생 명의를 경찰에 알려줘 상황을 모면했다. 친동생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

경찰은 이달 11일 친동생 정모씨(58)가 종로2가 파출소를 방문해 명의도용이 의심된다고 신고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개인정보는 통상 가족 등 측근이 도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미리 파악한 인상착의를 토대로 범행 현장 주변에서 탐문 수사를 벌였다.

그러던 중 경찰은 서울역 광장 일대 노숙자들로부터 정씨가 피의자임을 특정하고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한 정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타인 인적사항을 도용해 경범죄 단속을 회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재발 방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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