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신현범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1일 성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의 소명이 있고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25분을 전후로 부동산 운영자 이모씨가 사무실에서 나오길 기다리다가 준비한 총을 쐈지만 실패하자 망치로 때리고 이씨를 쫓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故) 김창호 경감(54)을 준비한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살인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성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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