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친딸 성폭행' 동거남 편든 엄마, "친권박탈"

머니투데이 윤준호 기자 | 2016.10.24 05:49

동거남이 친딸 상습 성폭행 '모른척', 오히려 합의 강요하고 선처 탄원까지 '반인륜'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친딸이 동거남에게 상습 성폭행당한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 넘어간 비정한 엄마가 친권을 박탈당했다.

'엄마'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이 여성은 심지어 동거남이 법정에 서자 딸을 강간한 연인 편에 서서 선처를 호소하는 반인륜적 행태도 보였다.

동거남은 아동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억수)는 딸의 성폭행 피해를 방관한 친모 김모씨(36)에 대해 올해 6월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부산가정법원은 한 차례 심문을 거쳐 이달 4일 친권상실을 선고했다.

20대 초반에 낳은 딸 A양(14)과 단둘이 살던 김씨는 몇 해전 동갑내기 신모씨(36)와 동거에 들어갔다. 두 사람은 사회 친구로 만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로 전해졌다.

동거남 신씨가 A양을 성폭행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부터다. 이후 약 6개월간 7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성폭행은 주로 친모 김씨가 집에 없을 때나 잠든 사이 이뤄졌다.

고통을 참다못한 A양은 친모 김씨에게 수차례 성폭행 사실을 털어놨다. 그러나 김씨는 딸이 입은 상처를 보살피지 않고 이를 무시한 채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그사이 경찰은 김씨 이웃들로부터 A양의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동거남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친모는 비정했다. 딸 A양 이름으로 합의서를 위조 작성해 검찰에 제출하고 신씨를 선처해달라는 탄원까지 넣었다.

그 과정에서 친모로부터 합의를 강요당한 A양은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 증상까지 얻었다.

법정에서도 김씨는 딸이 아닌 신씨 측 증인으로 나와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신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아울러 김씨의 반인륜적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친권남용에 해당한다 보고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A양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친모가 친권까지 잃었지만 신씨는 죄를 뉘우치지 못한 채 "양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을 치르는 한편 A양 상황을 계속 살피고 후견인 청구를 검토하는 등 피해 지원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390만 가구, 평균 109만원 줍니다"…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3. 3 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보디빌더…탄원서 75장 내며 "한 번만 기회를"
  4. 4 "욕하고 때리고, 다른 여자까지…" 프로야구 선수 폭로글 또 터졌다
  5. 5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